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로 사망한 4명 강누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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