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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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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 통제로 민주주의 원칙 위배, 국회 권한 침해"
"선관위 진입한 軍 지원해 선관위 독립성 침해…중대한 위반"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 소추를 주도한 현 여권은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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