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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삼권분립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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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例規)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이미 맡고 있는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推薦)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는 방식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명칭과 추천 방식을 변경(추천위원회를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추천을 없애 위헌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위헌이다.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맡김으로써 입법부가 재판을 대신 한다는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설치하려는 전담재판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모두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함으로써, 민주당 법률안(무작위 배당이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해 맡기는 것)이 안고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외부 입김 없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고, 특정 성향 판사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중립성 논란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하면 별도 외부 절차(국회 의결이나 정부 공포) 없이 최소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란 재판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도록 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拂拭)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입법과 국민의힘의 위헌 제청, 이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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