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이 적용받는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 폭이 중소·중견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보다 훨씬 커, 철강·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 산업 기반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전기요금 권한 지방 이양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중심의 요금 체계에 묶여 지역 산업을 옥죄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미만은 '갑', 이상은 '을'로 구분된다.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2022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kWh당 5원이 올랐고, 2023년에는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추가 인상됐다. 이어 2024년 10월 5.2% 인상이 단행되면서 누적 인상액은 약 26.5원/kWh, 누적 인상률은 25%를 넘어섰다.
반면 대규모 공장이 적용받는 산업용(을)은 인상 폭이 더욱 컸다. 2022년 3분기 kWh당 5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3년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연이어 올랐고, 2024년 10월에는 10.2%가 추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누적 인상액은 약 72.5원/kWh, 누적 인상률은 68% 수준에 달한다.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생산·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전남·제주 전역 등 4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포항과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은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포항은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40MW급 무탄소 분산전원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또 다른 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지역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반도체, 전기전자,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13기(경주 5기·울진 8기)가 가동 중인 경북의 강점을 살려 '원전 기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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