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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안동시장 찬양가 제작·유포 2명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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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선법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제한 규제 첫 사례
안동시설공단 직원들, AI로 찬양가 제작 주민·SNS에 유포
안동선관위, "경찰 조사 따라 추가 과태료 처분 있을 수도"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안동시장 찬양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안동시장 찬양가.

인공지능(AI)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주고, SNS대화방에 유포한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해 내린 첫 사례다.

경북 안동선거관리위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찬양가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씨를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표시사항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뒤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A씨는 고위직 간부로 알려졌다. A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장님가2'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다. 이 노래는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했다.

노래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 가사가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82조(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응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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