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 허위 진술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텐데 (국회 증언 당시) 기억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과 관련해 위증하고, 지난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위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그는 휴대전화 기기와 함께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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