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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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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이었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올해 초 구속기소 됐으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돼 내달 2일까지가 구속 기한이었다.

이날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앞서 이들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각각 지난 12일과 1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한 심문도 전날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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