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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 논란' 이어…이하늬, 기획사 10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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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두 번 바꾸며 운영해와

배우 이하늬가 25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배우 이하늬가 25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윗집 사람들' 시사회·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논란에 이어,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를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하늬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하늬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사명으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각각 사명을 바꿔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

지난해 이하늬는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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