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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법인 회생 94건·파산 90건 신청…생존 기로 선 대구경북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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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법인은 임금 체불 등으로 오너리스크 안고 있는 경우 많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 공장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 공장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인 회생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법인 파산 신청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지역 영세기업들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회생합의) 신청은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법인 회생은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를 일부 조정하거나 감면해주는 절차다.

법인 파산 신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90건으로, 지난해(99건)보다 약 10% 감소했다. 파산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주목할 점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회생 신청 건수와, 사업을 포기하는 파산 신청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거나, 재기에 대한 의지를 잃고 곧바로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신청 법인의 상당수는 영세기업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 기업 비중이 높은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히며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뜻"이라며 "회생을 신청한 법인 상당수는 임금 체불 문제로 대표가 형사적 책임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법적 부담이 겹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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