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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논의…"자료 추가 개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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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열람 가능해질 전망…사이트 작접 접속은 '차단'

장윤정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정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26일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해왔다.

정부는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려면 입법 조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단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료 전환 이후에는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는 조치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한다.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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