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11월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이들은 고래포획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다.
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50대)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선 임대 및 선원모집 등 불법 포획 전반을 총괄하며 범행을 계획,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동일 포획선의 추가 밍크고래 포획여부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한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의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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