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2026년 1월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혼수비용 부담이 큰 청년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부부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젊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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