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점검 중 발생한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시설물 점검 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운행 중 열차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민간 업체 직원 2명이 숨졌고, 코레일 및 민간 업체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숨지거나 부상당한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당국도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등 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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