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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한다"…자택서 아내 무참히 살해하고 야산서 음독 시도한 60대 남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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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음독을 시도한 6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60대 남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10시 사이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23일 오전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의식이 없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부부싸움 중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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