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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연·근해 조업 분리하자는데 반대나선 남해안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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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으로 강원·경북 동해안 연안·근해어선 조업 구역 분리 추진
'손실 예상되니 2년 유예해 달라' 반발나선 남해안 어선들

포항 동빈내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 동빈내항 전경. 포항시 제공

최근 경북·강원 동해안 해역의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을 분리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남해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들인 동해안 어업인들은 해당 법안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이지만 남해안 어업인들이 '시행 유예'를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연안선망과 근해소형선망의 조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선망어업이란 둥글게 그물을 둘러쳐서 물고기를 잡은 어업을 말한다. 이 중에서 연안선망은 10톤(t) 미만의 작은 어선, 근해소형선망은 30t 미만의 중형 어선을 지칭한다.

해당 법안은 해안가 3해리(5.5㎞)를 기준으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연안)는 연안선망이, 그 너머는 근해소형선망이 분리해 조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은 배들이 먼바다까지 나가 사고를 당하거나 큰 배들이 연안에서 어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큰 배는 먼바다에서만, 작은 배는 앞바다에서만 조업하자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셈이다.

경기도와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은 이미 2014년 3월 관련 법안이 공포되며 조업 분리구역이 설정돼 있다.

동해안 지역은 뒤늦게 지난 2017년부터 법령 개정에 나섰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쯤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욕지·통영·삼천포·남해군·마산수협 등 남해안지역 수협들이 '2년 유예'를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시행령 개정 시 소형선망어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업 포기 및 어선감척 등의 사유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이 밝힌 이유이다.

경북도와 경북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경주·포항·울진·영덕·울릉 해역에 5~6척의 남해안 소속 어민들이 꾸준히 올라와 청어·전어·삼치·방어 조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남해안 어선들의 동해안지역 연안 조업활동이 금지되는 탓이다.

이 같은 남해안 어업인들의 반대에 동해안 어업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북수산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동해안에 아예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큰 배를 가지고 너무 앞바다에만 들어오지 말라는 거다. 2년간 유예하며 뭘 얼마나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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