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임동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 당국이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연기가 확인되자 관계 기관이 즉각 대응에 들어가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쯤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산443 일원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청 재난상황실 확인 결과,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이 포착되며 긴급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여 대와 산불진화차량 24대, 진화 인력 8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헬기 불새 1·2호는 오후 4시 43분쯤 현장에 도착해 공중 진화에 착수했으며, 산불특수대응단과 산불신속대응팀, 본부 산불대응팀이 순차적으로 합류했다.
다만 산불 발생 지점으로 향하는 도로가 협소해 장비와 인력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북북서풍이 초속 2.6m로 불고 있어, 당국은 불길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공·지상 진화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는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당국은 진화 종료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정밀 확인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삼가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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