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가흥동 택지지구에 설치 된 주차타워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고정식 CCTV)을 설치, 운영한다.
시는 1~2월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치 된 CCTV는 상권 밀집지역과 교통 혼잡 지역으로 가흥동 노브랜드 삼거리와 영주온천관광호텔 사거리 등 2개소이다.
이 지역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가 조성돼 있으나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 혼잡이 잦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고화질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한다.
대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을 운영한다.
다만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구역은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는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CCTV 운영이 주차타워 이용 활성화와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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