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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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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정경.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정경. 매일신문 DB

김천시는 오는 1월 9일 자정(0시)을 기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에 시행되는 요금 인상이다.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에서 1.7㎞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할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가 적용된다. 또한 3㎞ 이상 운행 시 부과되는 복합 할증 61%와 호출료 1천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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