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주민 지원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말까지 신청접수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경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만 울진군 민원과장은 "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은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결선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극심한 공천 내홍과 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오는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급등하며, 한국발 미국 노선...
대전의 동물원에서 탈출한 2살 수컷 늑대 '늑구'가 17일 안전하게 귀환했으며, 수색당국은 마취를 통해 늑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예수와 함께한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하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통항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