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개최된 '2025년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2대 등 총 10대이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1억 1천만 원, 법인택시는 대당 5천 500만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시는 '2025년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 적정 대수를 332대로 확정하고 2029년까지 총 11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매년 적정 수준의 택시를 감차해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2024년 개인택시 7대 등 총 47대를 감차했다.
또한 △2025년 개인택시 1대와 일반(법인)택시 16대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10대를 추가로 감차할 경우 2029년까지 총 91대의 감차가 필요하며, 잔여 감차 물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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