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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진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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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조업한계선 월선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선박 불법 증개축에 대한 전문성과 단속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항포구 계류선박과 해상 검문검색을 집중 실시하고, 팀(반)별 전담 구역을 지정해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상시 첩보 수집과 적극적인 형사 외근 활동도 병행한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불법 증개축과 같은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집중 단속을 통해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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