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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할 때까지 목 졸라" 여고생 관원들 학대한 20대 女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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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연합뉴스

20대 여성 사범이 자신이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인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쓰며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쓰며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 또한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을 통해 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양은 연합뉴스에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길 반복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갔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래 관원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은 물론,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B양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도를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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