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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 '당원모집 가담'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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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입당원서 16매 수집·전달 혐의… 경북경찰청에 고발
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엄중 조치"…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수사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안동시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쯤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가 포착되면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당원서 수집·전달 경위와 공무원 지위 이용 여부 등 위법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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