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목생산업협회가 국가유산청의 '지표조사 행정지침'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법률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산림 벌채·조림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원목생산업협회(회장 서동은)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행정지침이 법률을 대신해 국민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국가유산청이 최근 시행한 행정지침에서 비롯됐다. 해당 지침은 기존 산림지역에서 벌채나 조림을 할 경우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측은 지표조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중단이나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2011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확립된 '지표조사 제외 제도'를 하위 행정지침으로 뒤집은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법 제정 과정에서는 기존 산림지역의 벌채·조림 행위에 대해 지표조사를 제외하는 제도가 명확히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는 이번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산림 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민원 제기 이후에야 해당 지침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국가유산청의 해명 역시 스스로 위법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지표조사를 해야 했으나 하지 못해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협회는 "이는 지금까지 지표조사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행정지침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부처 간 협의 경과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의 입장만 반영해 법령해석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해당 해석은 현재 지표조사 및 영향진단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원목생산업협회 김기하 경북지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업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행정지침이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지, 행정권이 협의와 입법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헌법적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행정지침의 한계와 행정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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