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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 위한 자전거보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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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원 등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진군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 당 3천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54-787-5985)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김한주 울진군 도시새마을과장은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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