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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자료 45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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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근로자 공제에 필요한 자료 45종이 제공된다. 지난해보다 3종이 추가됐다.

그동안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공제 자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문화체육 사용분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체 이용료가 아닌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한 명단 제공 방식도 정교해졌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명단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애초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26)를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를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환급 예상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가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 중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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