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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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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생했다. 전 목사는 당시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의 인신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과거 불법 선거운동과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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