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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친 만취女, 꺼져가는 생명 향해 뱉은 말…"놀랐잖아 XXX야"[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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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 모아 정리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사진 JTBC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 나 신호 위반 안 했어.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제한속도의 약 세 배 수준의 과속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은 사람을 친 사실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미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탓으로 보인다. 차 뒷좌석에는 미취학 아동인 여성의 딸 두 명도 타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예비신랑'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예비신부를 향해 "내 몸이 왜 이래. 안 움직여"라며 전신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홍성 만취 SUV 오토바이 추돌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

◆만취해 '시속 170㎞' 밟은 30대女…사람 쳐 체포되자 "자녀 있다, 선처를"

홍성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의 속도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퇴근하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B씨의 뒤를 A씨 차량이 들이받은 것이다.

C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 옆으로 큰 차(A씨 차량)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 바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쓰러져) 있더라고 증언했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이 B씨 오토바이를 덮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C씨는 "A씨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고 목격자는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며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렸다.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판부 등에 제출할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들고 주거침입·성폭행 미수 그친 50대男, 수면제 과다복용 '의식불명' 상태로 검거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에 침입했다.

A씨는 집을 두리번거리던 중 집안에 있던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의정부시 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섭취한 상태로, 이미 의식이 없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깨어나면 범행 동기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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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살인, 무슨 큰 잘못?" 살인자의 반성문…檢 "유가족, 피 거꾸로 솟아"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선고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처 보복 살해 후 불지른 30대男…판사도 "잔혹범죄" 징역 45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참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면서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경찰 조사 중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으면서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5년인 것과 달리,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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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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