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복지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원전 반경 5km 이내인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주민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주민 복지융자 사업의 융자 한도를 상향해 지원한다.
주민 복지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2천만원, 기업 소상공ㅇㄴ기업인 및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를 유지해 주민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융자사업이 을 위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거주지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 업무는 동경주 지역 iM뱅크와 농업은행에서 대행한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이번 융자 한도 확대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사업체 52곳에 총 9억9천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포읍 행정복지센터(054-779-8020),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054-779-8152),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054-779-8171) 또는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054-760-79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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