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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수감된 '큰손' 장영자, 82세에 또 사기…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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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장영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82)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섯번째 수감 중인 장 씨는 이달 말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22년 10월경 경북 경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려 한다"며 "9억원짜리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니, 근저당 해소를 위해 3억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믿고 장 씨에게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장 씨가 제시한 5억5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는 이미 만기일이 지나 부도 처리된 것이었고, 부동산 계약서에 날인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사찰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씨는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고, 21억원이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다는 점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사기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장 씨가 이미 지난해부터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점과 80대의 고령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출소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장 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 씨는 1982년 당시 전두환 정부 시절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가석방으로 1992년 출소한 장 씨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1994년 또다시 14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감됐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5년 출소 후 불과 7개월 만에 '남편 명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2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돼 다섯 번째로 수감됐다. 이달 말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여섯 번째 수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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