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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산다고 고가차량 출고 취소?…대리점측 "해외 되팔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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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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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400만원대 차량을 전액 할부로 계약한 고객이 출고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드림카로 꿈꿔온 팰리세이드를 계약했다. 차량 가격은 6400만원이었고, A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는 안내를 받고 선입금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차량이 출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과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본사에서 출고를 정지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다.

출고 정지 사유에 대해 문의하자 대리점은 A씨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고가 차량 구매가 수출 목적일 수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되팔기 목적의 '수출 의심 거래'로 판단돼 출고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상 보유 차량 가격이 4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입주한 주민이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을 구매해도 즉시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으며 2년마다 진행되는 재계약 심사에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A씨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25년째 거주 중이며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마쳐 아직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뒤 재계약 시점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계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씨는 차량 구매를 막은 대리점의 대응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차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저는 자영업자다. 남들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언급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본사의 판단으로는 해당 거래가 수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고차 수출 단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매매업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짧은 시간 내 말소 처리 후 수출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해외로는 웃돈을 얹어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대리점 측은 매체에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이분은 수출업자라고 100% 확신한다"며 "차량이 수출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출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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