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걸린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20일 동안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채 신천지 교단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교단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2023년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이후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천지 교단 측은 영장 발부 이후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추어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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