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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 확정 후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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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확대와 고준위 방폐물 처리문제 연계 ·해결해야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 수도권으로 공급 위한 송전망 확충 계획 마련 필요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놓고 벌인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인공지능(AI)발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이라는'실용'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신규 원전 확대와 고준위 방폐물 처리문제 함께 다뤄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 감축 수단으로 평가받지만,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방사능과 열 발생이 수만년간 지속돼 장기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지난해 3분기 기준)은 고리원전이 92.1%로 가장 높고, 한빛원전 84.5%, 월성원전 84.1%로 뒤를 잇는다. 저장 공간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추가 연료 반출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와 함께 부지 선정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지역 수용성 문제로 실제 부지 선정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전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확대와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원전 1기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향후 수십년간 추가적인 사용후핵연료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이다. 방폐물 처리 해법 없이 원전 확대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기술적 문제보다 사회적 합의가 관건으로, 준비와 실행에 수십 년이 소요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제시한 2050년·2060년 목표 달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규 원전 확대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이라는 원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병행하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원전.
월성원전.

◆전력 공급망 확충 계획 마련해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공식화했으나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 대책은 미흡하다. 원전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전력 이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5기), 울진 한울(8기), 기장 고리(5기), 울산 새울(2기) 등 20기의 원전이 집중, 가동 중이다. 반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초고압 송전선로 없이는 전력 수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송전망 확충이 계획 단계부터 주민 반대와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히며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반발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에 이르는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500킬로볼트(㎸)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일부 구간 완공 시점이 기존 2026년 6월에서 2027년 6월로 1년 연장됐다.

전문가들은 "송전선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보상이나 단기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송전선로 경과 지역에 대해 전력요금 할인, 장기 지역기금 조성, 에너지 사업 참여권 부여 등 제도화된 이익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논의와 동시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떻게 나누고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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