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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중앙권한 대폭 이양···대규모 특례 통해 지역 발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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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4인 체제·재정 인센티브 20년 보장, 신공항·항만 예타 면제
예타 면제·특행기관 권한 이양으로 '특별시급 위상'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특별시와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강화 등 11개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또 부단체장을 4명(국가직·지방직 각 2명)을 두는 등 현재와 비교해 조직 규모도 확대된다.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사무)의 이양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직 소속인 지방 환경청·고용노동청·중소기업청 등에 관한 사무는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TK특별시로 이관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중앙정부는 TK특별시가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할구역 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를 특별시로 교부하도록 하는 재정 특례도 포함됐다. 또한 (가칭) TK통합복권의 발행·운영, 복권기금 설치도 가능해졌다.

특히,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20년 간 지원하는 등 통합 이후 재정 확보가 가능해, 통합에 따른 보통교부세 불이익 등도 사라지게 됐다. 특별시는 개발사업 관한 법령 인·허가권을 갖게 되며, TK특별시가 지향하는 미래특구(신공항·항만, 신도시 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100년) 등 특례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TK특별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 조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길도 열렸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의 특례 이양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 육성에 재정투입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기업 유치나 육성 등에도 성과가 기대된다. 또 현재는 장관만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요청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선 특목고·자율학교, 대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영재학교나, 국제학교 설립 등의 길도 함께 열려 지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권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한 등도 이양돼 지방 주도의 도시기반 구축 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경제성 평가 등으로 매번 좌절된 도로·철도 교통 구축에는 예타조사 면제 권한도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TK신공항이나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이 보다 수월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북부권 에선 예타면제 특례를 부여,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수산·산림자원 개발 등에도 지역환경 특성에 맞도록 환경영향평가 시행 권한도 TK특별시장에게 이양되도록 했다. 이외에 청년지원 정책, 저출생 극복 특례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TK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종전청사 활용 ▷부단체장 4명 ▷자치경찰 임용 동의권 등 유사하다. 다만, 특행기관 권한 이양은 TK와 호남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3개인데 반해, 충청은 보훈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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