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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다시 감옥간다…징역 8개월·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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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있느냐" 재판부 질문엔 "없습니다요" 단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25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회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단외출과 관련해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택감독장치 손괴에 대해서도 재택감독장치가 강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파손이 불가능한 점 등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범행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범죄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과 몇 분 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경찰 등에 의해 주거지로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등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징역8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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