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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존엄까지 훼손" 판사 격노…사라진 딸, 김치냉장고에 싸늘히[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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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40대男 징역 30년 선고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 모아 정리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40대)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40대)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은닉해 고인의 존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왔던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마지막까지 짓밟았다'고 꾸짖었다.

재판장의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터지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치냉장고 시신 은닉 사건' 등 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여친 시신 11개월 보관"…거짓 카톡까지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A씨를 범행 11개월 만에 붙잡았다.

◆女 수백명 몰카·강제 추행한 30대 치위생사, 집유로 석방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던 20대 여성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도주 중인 가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건 당시 도주 중인 가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얼굴 찡그렸다고?" 구미 버스정류장서 10분간 무차별 폭행…구미 40대女 참변

경북 구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쯤 구미시 인동 다이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구미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안면 골절, 턱 골절, 상체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B씨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약 10분 동안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충격이 심해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담배 냄새 때문에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심각성을 인지해 전 형사를 투입해 검거했고,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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