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들었다.
다만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앞서 1심은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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