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들었다.
다만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앞서 1심은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