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嫌疑)로 고발했다. 김 총리가 1월 17일 총리 관저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총리 자리를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統轄)하는 행정부 2인자이다. 총리 관저는 유지·관리·경호·운영 전반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다. 김민석 의원 개인 공간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도 아니다. 총리가 특정 정당 또는 자신의 지역구 정치 행사를 위해 총리 관저를 사용했다면 국가 자산을 사적(私的)으로 유용한 것이다. 총리가 당원 인사회를 가진 것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김 총리는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장례식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김 총리에게는 이 수석부의장이 동지이고, 자기 진영의 '대부(代父)'일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특정 진영의 '머리'일 뿐이다.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국무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아 조문객을 맞이하며 장례를 진행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그렇게 여유롭나.
김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당원 인사회를 연 것이나, 장례위원장을 맡은 것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이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勢)를 규합하려는 정치 행위로 비칠 뿐이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국가 채무비율이 얼마냐?"는 질문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실제는 48.4%) 총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것이다. 지난달에는 미국을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핫 라인'을 구축했다고 자랑했는데, 귀국 하루 만에 관세 25% 뒤통수를 맞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실력은 없고, '정치 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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