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해 고정형 카메라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진행된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예전처럼 단속 한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질서한 주차를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절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기적 주정차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행정적 조치"라며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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