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아들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1심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단 5분 게시했어도 유권자 판단 저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지자들의 SNS 단체방에서 암살 모...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집행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에서 성로 스님의 고불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조실 중화 법타대종사와 정치인들, 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 벌크선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 이란을 특정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으며, 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