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47개 혐의 중 2개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뒤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 개입에 대한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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