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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0조 규모 잘못 쐈다…실소유량 초과 '돈 복사'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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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생성해서 유통한다면"…빗썸 해명에도 이용자 불신 고조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터베이스(장부·DB)상' 코인이 순식간에 1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돈 복사'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초유'의 오지급 사고

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다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60조원대, 1인당 2천440억원 상당이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장부거래 논란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돈 본사' 논란도 제기된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화 거래소 방식은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이 우수하지만, 시스템 오류 때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초과 보유 수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4만6천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실제 보유 수량의 12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60조7천600억원 상당)을 보낸 점이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2천100만개)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이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의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데이터베이스상 거래는 당연한 방식으로, 장부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권 금융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실시간 잔고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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