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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사망 한참후에야…MBC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 전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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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씨의 모친.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 오요안나 씨의 모친. 자료사진 연합뉴스

MBC 소속 기상캐스터들이 전원 퇴사했다.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 이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MBC에 따르면, 이현승·김가영·최아리·금채림 등 기존 기상캐스터들과의 계약이 모두 종료됐다.

MBC 측은 "기존 기상캐스터들은 전날 마지막 방송을 했다"며 "신규 채용된 직원은 실무교육 등을 거쳐 조만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상전문가는 기상캐스터가 해온 뉴스의 날씨 코너를 맡고, 필요에 따라 기자 리포트 형식의 제작·출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요안나 씨의 동기였던 금채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퇴사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기상캐스터로서 마지막 날씨를 전하게 됐다"며 "MBC에서 보낸 약 5년 동안 카메라 앞에선 늘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날씨를 전했다. 재난 상황에서의 특보와 중계, 새벽 방송까지 나에게 주어진 매 방송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던 일과 직업이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아쉬움과 먹먹함이 남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이번 마무리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마지막 방송까지 곁을 지켜준 선배님들,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으며, 부고는 약 3개월 뒤 알려졌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고,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5억1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고인 사망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MBC 사옥 앞에서 27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MBC는 지난해 9월 오요안나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시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전달한다"며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도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안형준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족에게 고인의 명예사원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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