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예성 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각 사건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핵심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7개 사건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재판 청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모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났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받아 든 특검팀은 한편으론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파고들었다는 비판을, 다른 한 편으론 특검 출범 목적과도 같은 핵심 혐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씨,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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