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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농어촌 버팀목 12법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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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 일몰 기한, 2030년까지 연장
"농어업 지속가능 발전, 농어가 경영 안정 위해 끝까지 챙길 것"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6건 등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 작업 등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 발전용 석유류 세제 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및 배당 소득 세제 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 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 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되면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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