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6건 등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 작업 등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 발전용 석유류 세제 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및 배당 소득 세제 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 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 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되면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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