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경찰청장 등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오는 19일 자로 직위해제 등을 통보했다.
앞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TF는 경찰청에 28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등이다.
TF는 당시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중에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대(9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지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알려진 엄성규 청장은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강원경찰청장으로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 등에 관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들의 동시 이탈은 이례적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심사를 통한 징계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을 통보하는 것은 '치안 공백'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징계, 경징계 요구 대상자여도 해당 처분이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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