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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도입 때 헌재 무소불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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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분량 Q&A 자료 배포
"일반 국민들 소송 지옥에 빠질 것, 법적 불확실성에 거래비용도 증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헌법상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 권한을 나눠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헌재는 지난 13일 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재판소원 위헌 주장에 대해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지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에 가깝다"며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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