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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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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치매 노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Q.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여분이 없다면 2명의 자녀는 각 5,000만원씩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첫째에게 기여분을 30% 인정하면 첫째는 기여분 3,000만원을 먼저 받은 후 남은 상속재산 7,000만원의 1/2인 3,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첫째에게 6,500만원, 둘째에게 3,500만원이 배분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먼저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거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부양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취지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동상속인간 누구에게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간 서로 인정해주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

이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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