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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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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 14일까지 준비기간 운영
고령 농업인·외국인 근로자 부담 고려…처벌보다 교육·현장지원에 무게

지난달 5일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한 시설딸기 하우스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필리 메리조이(42)와 페르난도(33)씨가 붉게 익은 딸기를 골라 수확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달 5일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한 시설딸기 하우스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필리 메리조이(42)와 페르난도(33)씨가 붉게 익은 딸기를 골라 수확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이 본격 시행에 앞서 1년 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내년 2월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이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4일 시행됐다. 이달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별로 보면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가입 의무를 진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가입 주체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농어업인안전보험은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신규 입국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다. 상해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이 원칙이다.

보장 내용도 명확하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체불임금 최대 400만원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망 시 1억2천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사망 3천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주로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이해 부족과 행정 부담을 감안해 처벌보다 교육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계도기간 동안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확약서를 제출한다. 확약서에는 기한 내 3대 의무보험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내용이 담긴다.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를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올 상반기 기준 농업인 2만7천32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2천104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과 청구 방법을 안내한다.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에 나선다.

현장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찾아가는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농협에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절차 안내를 돕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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