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을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로써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해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 '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 외 상속과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 외 농지 보유 사례가 다양한 이유로 아주 많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1억 정치 생명 걸 가치 없어"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홍준표, 한동훈 겨냥 "文사냥개…제2의 유승민 될 것"